선박기관기준 제169조 (화물유관 장치의 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와 화물유탱크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유관, 화물유관 및 공기관은 각각의 경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화물을 디프탱크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디프탱크의 기름관, 평형수관, 가열관 또는 빌지관은 떼어낼 수 있는 것 또는 블라인드 플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화물유관은 그 밖의 관과 독립된 배관이어야 한다.
④화물유관을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는 밸러스트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수흡입밸브와 화물유관 사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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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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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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