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9조 (화물유관 장치의 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와 화물유탱크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유관, 화물유관 및 공기관은 각각의 경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화물을 디프탱크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디프탱크의 기름관, 평형수관, 가열관 또는 빌지관은 떼어낼 수 있는 것 또는 블라인드 플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화물유관은 그 밖의 관과 독립된 배관이어야 한다.
④화물유관을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는 밸러스트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수흡입밸브와 화물유관 사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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