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6조 (예비의 보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은 예비의 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보기가 고장이 생기거나 정지한 경우에도 제28조에서 정하는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2. 연료유가열기3. 냉각수 또는 냉각유를 공급하는 펌프4. 보일러 급수펌프5. 증기터어빈 복수기의 펌프 및 진공장치6.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ㆍ공기탱크 및 유압펌프
②제1항제4호의 펌프는 통상 사용하는 것과 예비의 것을 연결하는 관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예비의 보기에 대한 종류와 수량은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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