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6조 (예비의 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은 예비의 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보기가 고장이 생기거나 정지한 경우에도 제28조에서 정하는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2. 연료유가열기3. 냉각수 또는 냉각유를 공급하는 펌프4. 보일러 급수펌프5. 증기터어빈 복수기의 펌프 및 진공장치6.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ㆍ공기탱크 및 유압펌프
제1항제4호의 펌프는 통상 사용하는 것과 예비의 것을 연결하는 관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예비의 보기에 대한 종류와 수량은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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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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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