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2조 (화물유관의 밸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유관(기름 이외의 인화성이 있는 액체화물에 관련된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화물유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②화물유관이 화물유탱크와 펌프실 사이의 격벽을 관통하는 곳에는 펌프실쪽 격벽에 되도록 접근하여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가 가능한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유관의 각 지관에 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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