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0조 (냉각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이에 부속된 냉각기등의 냉각장치에는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주냉각펌프 및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한 선박으로서 각각의 기관에 주냉각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갖추어 놓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2. 선박길이 30미터(어선은 24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3. 선박길이 30미터(어선은 24미터) 이상 50미터(어선은 45미터) 미만 선박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이것에 부속하는 청수 및 윤활유냉각기용 예비냉각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4. 735킬로와트[1,000마력] 미만의 기관인 경우5. 수중익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다음에 정하는 선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경우가. 다축선으로서 각 축계에 주기관 또는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고 각 주기관 또는 동력전달장치에 냉각펌프를 설치한 것나. 1개의 추진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각 주기관에 냉각펌프를 설치한 것다. 각각의 냉각펌프를 설치한 2대 이상의 주요한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중 1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의 구동에 지장이 없는 것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및 냉각기 등을 해수로써 냉각하는 경우 평형수펌프 또는 잡용펌프가, 청수로써 냉각하는 경우 청수펌프 또는 해수펌프가 기름으로 냉각하는 경우 기름펌프가 각각에 적절히 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펌프들을 제1항의 예비냉각펌프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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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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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