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9조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19421"></img><img id="138019423"></img>
②선수측 선미관 실(SEAL)장치의 선수 끝단으로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는 중간축의 실제 지름까지 점차로 감소할 수 있다.
③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지름의 92퍼센트까지의 것을 감소할 수 있다.
④주로 결빙한 수역 또는 부빙이 많은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의 1.05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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