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0조 (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탱크, 코퍼댐 및 터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1. 공기관은 탱크의 전부 및 후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판의 길이와 너비 양쪽이 7미터 미만의 탱크 및 정판이 경사진 탱크에는 가장 높은 곳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2. 탱크의 정부가 불규칙한 모양의 것일 경우에는 공기관의 위치 및 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3. 이중저, 디프탱크, 코퍼댐 또는 해수와 통할 가능성이 있는 탱크에 설치한 공기관은 격벽갑판 보다 위로 유도해야 한다.4.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코퍼댐 및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의 공기관의 상단은 노출갑판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배기가스에 의해 위험이 없는 장소)로 유도해야 한다.(목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연료유탱크 및 화물유탱크의 공기관은 탱크에 기름을 실을 때 개구로부터의 넘침이나 가스의 방출로 발화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까지 유도해야 한다.6.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내에 개구할 수 있으나 개구로부터 넘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가 전기장치나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열되는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노출갑판상까지 유도해야 한다.7. 청수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내에 개구할 수 있다.8. 연료유서비스탱크,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공기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해수 또는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②공기관의 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노출갑판상에 개구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폐쇄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노출갑판에 목재화물 등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폐쇄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식의 것이어야 한다.2. 연료유 및 화물유 탱크의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청소하거나 교환이 쉬운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 금속망의 총유통단면적은 공기관의 소요단면적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③공기관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에 설치하는 공기관의 합계단면적은 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넘침관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면적까지 감소할 수 있다.2. 탱크에는 펌프로 흡입중에 탱크내에 부압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 또는 코퍼댐의 공기관의 안지름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경우 공기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④공기관의 높이는 건현갑판(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건현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760밀리미터 이상, 선루갑판상 4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관 상단의 폐쇄장치 기타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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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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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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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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