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8조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기장치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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