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3조 (크랭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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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기관으로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10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의한 fc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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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10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의한 fc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38019947"></img>2.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응력이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img id="138019949"></img>3.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를 초과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의한 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착화 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의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img id="138020151"></img>나. 4사이클 V형기관(가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img id="138020113"></img>4.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 440N/㎟보다 큰 경우 및 항복점이 225N/㎟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계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img id="1380201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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