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이거나 특수한 유체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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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료의 기준
1. 재료의 규격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의 규격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는 KS중 "주문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항복점이란 상항복점을 말한다. 다만, 항복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력은 0.2퍼센트의 영구변형량 또는…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압력시험 기준
1.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수압부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따른 수압시험을 행한다. 이 경우 P는 최고사용압력(MPa)을 말한다(※ 1MPa = 10bar[㎏f/㎠]).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수압시험을 면제한다. 항목 | 항목 | 시험압력(MPa) 배기밸브의 냉각측 | 배기밸브의 냉각측 | 0.4 또는 1.5P중 큰 값…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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