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8조 (구멍의 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맨홀, 스탠드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단독의 구멍은 보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으로서 그 지름(나사구멍은 나사 골지름)이 60밀리미터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의 4분의 1 이하인 것2. 동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그 최대지름이 그림9에 의하여 얻어지는 값 이하이고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img id="138020197"></img><img id="138020235"></img>3. 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별표 6에 따라 경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4. 경판 또는 덮개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경판 또는 덮개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동판 또는 곡면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에는 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구멍의 면에 수직한 단면내에서 다음 계산식에 의한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A = dㆍTrA는 보강재의 면적(제곱밀리미터)d는 동판은 동체의 길이방향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 또 경판은 경판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최대지름(밀리미터)Tr은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다만, 접시형 경판에서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부와 같은 반지름의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또 반타원형 경판에서 경판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의 값을 지름으로한 원내에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의 90퍼센트의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제85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1. 원형의 경우의 지름 또는 비원형의 경우의 최소길이(그림4 및 그림8에 정하는 d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하의 지름의 구멍을 설치할 경우A=0.5dㆍTrA, Tr, d는 제2항의 계산식의 각각 A, Tr 및 d와 같다.2. 원형의 경우의 지름 또는 비원형의 경우의 최소길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름의 구멍을 설치할 경우의 경판 및 덮개판 등의 두께는 제8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두께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부식여유는 1.5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강재는 보강의 유효범위(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판면에 수직한 평면상에서 판면에 따른 2개의 선과 구멍의 축에 평행한 2개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범위(그림10 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의 유효범위의 경계로 하는 4개의 선의 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img id="138020237"></img>1. 판면에 따른 선의 길이는 구멍의 안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큰 값으로 한다.가.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지름나.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반지름과 판두께와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와의 합2. 구멍의 축에 평행한 선의 길이는 판면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작은 값으로 한다.가. 판의 두께의 2.5배의 값나.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의 2.5배의 것과 붙여진 보강재(용착금속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두께와의 합
보강의 유효범위내에 있는 동판, 경판 또는 스탠드파이프의 부분의 경우 그 두께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를 초과하는 부분 및 용접의 용착금속은 보강재로 본다. 이 경우 동판 또는 경판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算入)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img id="138020215"></img>
경판에 설치된 구멍의 주위는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서 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랜지 모양 부분의 깊이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img id="1380202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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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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