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37조 (윤활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으로서 전용의 독립동력펌프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증기터빈에 적당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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