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동ㆍ냉장 및 공기조화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동ㆍ냉장 및 공기조화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냉동기기의 설치장소는 유효한 배수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인접한 냉동ㆍ냉장창과는 기밀격벽으로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냉장화물의 운송 및 어획물의 처리보존을 위한 냉동ㆍ냉장설비를 갖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의 냉동ㆍ냉장장치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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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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