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동ㆍ냉장 및 공기조화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냉동기기의 설치장소는 유효한 배수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인접한 냉동ㆍ냉장창과는 기밀격벽으로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냉장화물의 운송 및 어획물의 처리보존을 위한 냉동ㆍ냉장설비를 갖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의 냉동ㆍ냉장장치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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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냉동ㆍ냉장 장치
1. 일반사항 가. 재 료 (1) 압축기, 압력용기, 펌프, 원동기 및 관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별표1의 해당 항목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한 것이어야 한다. (2) 관장치의 경우 재료의 사용제한은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냉동기기의 배치 (1) 냉동기기는 쉽게 점검, 보수 및 수리와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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