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15조 (수밀격벽의 관부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격벽에는 관장치를 구성하지 않는 독립의 밸브 또는 콕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②선수격벽을 관통하는 관에는 건현 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격벽의 선수쪽에 직접 부착해야 한다. 다만, 밸브의 설치장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물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밸브를 격벽의 선미측에 부착할 수 있다.
③선수격벽을 제외한 다른 수밀격벽에는 부득이한 경우 관장치를 형성하지 않는 드레인 밸브 또는 콕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격벽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고 개폐 여부를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조작봉의 중량이 밸브 또는 콕으로 지지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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