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8조 (압력용기의 과압방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용기에는 내부압력이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안전밸브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의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0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기압"은 "제한압력"으로 한다.2.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이외의 압력용기의 과압방지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제한압력의 11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나.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으나 화염 또는 예기치 않은 외부열원에 의하여 가열되어서 내부에 위험한 압력상승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에는 제한압력의 12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기탱크에 대하여는 화재 시 자연히 압력을 도출할 수 있고 융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다. 열교환기 그 밖의 유사한 압력용기로서 내부의 손상 및 기타에 의하여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마.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 또는 도출밸브의 토출측에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파열압력은 도출밸브의 조정압력 이하이어야 하고 그 방출능력은 도출밸브의 방출능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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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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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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