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5조 (동판 및 경판의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일러는 6밀리미터, 압력용기는 5밀리미터 중 큰 쪽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경판을 제외하고 모든 곡면 경판의 두께는 그 경판과 접합되는 동판의 계산상 소요두께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143"></img>
②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멍이 있는 곡면경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제88조에 따라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강을 제8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경우의 규정두께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산식에 따른다.2. 맨홀 또는 최대치수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멍이 있고 그 주위를 제88조제6항에 따라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 보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가. 접시형 또는 반구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의한 값에 그 15퍼센트(그 값이 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밀리미터로 한다)이상을 더한 두께 이상일 것. 이 경우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이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을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계산하며 2개의 맨홀이 있는 경판의 두께를 이목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2개의 구멍사이의 거리는 경판의 바깥지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나. 반타원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의할 것. 이 경우 R는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하고 W는 1.77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구멍이 없는 경판, 반구형 경판 및 반타원형 경판 경우의 계산식에 의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③볼록면에 압력을 받는 곡면경판의 두께는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의 1.67배의 압력을 오목면에 받는 것으로 산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지주, 그 밖의 것으로 지지되지 않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서 동체에 용접에 의하여 접합할 경우의 해당 판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38020145"></img>
⑤지주로 지지되지 않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서 동체에볼트로 접합할 경우의 해당 판두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1. 전면 개스킷을 사용할 경우<img id="138020147"></img>2. 개스킷 반력에 의한 모멘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img id="1380201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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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구멍의 보강을 하지 않은 보일러 경판의 두께
구멍의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보일러 경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r은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Pa는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바) D는 경판의 바깥지름(밀리미터) f는 재료의 허용응력(N/㎟) C는 다음 그림에 정하는 계수. 다만,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경판의 형상에 따라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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