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53조 (기름의 가열에 사용되는 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름을 가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기관장치 또는 온수관장치에는 그 관장치내의 증기 또는 온수에 기름이 혼입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급유탱크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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