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3조 (특수한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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