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8조 (배기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흘수선 부근에 배기구를 설치한 선박의 배기관에는 그 배기구를 통하여 해수가 원동기 또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이용하는 경우 이외는 보일러의 연도와 기관의 배기관을 서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내연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대 이상의 내연기관의 배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는 않되며 부득이 1개의 소음기에 연결시키려 때에는 정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배기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보일러의 배기관장치내에 댐퍼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댐퍼의 열린 각도가 3분의 2 이하가 되지 않고 그 댐퍼를 임의로 열린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개폐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배기관 및 소음기는 표면의 최고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가 되도록 냉각수로 냉각시키든가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것으로 피복된 방열장치가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플렉시블이음, 플랜지 또는 내연기관과의 부착부는 방열처리 및 유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배기관의 끝을 선체외판의 흘수선 부근에 개방할 때에는 실린더에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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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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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