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조 (조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조작ㆍ보수 및 검사는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주위에는 기관의 조작, 점검, 정비 및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2. 제2조제5호의 고속기관에는 적산회전계 또는 회전시간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500킬로와트[680마력]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3. 디젤기관의 연접봉 상하 베어링볼트는 그 늘어난 값이 설계기준치 이하이고 그 사용시간은 미리 정한 내구시간 이하일 것4. 기관구역에 있는 연료유장치 및 윤활유장치는 쉽게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관실내에 있는 연료유관장치의 밸브 또는 콕은 기관실바닥판 위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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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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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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