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48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2. 연료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3. 가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②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2. 윤활유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3. 자동시동에 실패한 경우(자동시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에 한정한다)4. 화염이 꺼진 경우5. 비정상적인 진동이 생긴 경우
③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에 설치된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제어용 조속기 대신에 과속도 조속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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