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5조 (발전기의 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63"></img>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발전기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17"></img>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크거나 항복점이 225N/㎟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제73조제4호에 정하는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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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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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