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5조 (발전기의 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63"></img>
②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발전기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17"></img>
③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크거나 항복점이 225N/㎟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제73조제4호에 정하는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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