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1조 (연료유장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관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기관구역을 무인으로 하여 통상 기관의 출력으로 계획된 항해시간 동안의 운전에 필요한 용량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이상일 것. 다만, 그 탱크에 연료유가 자동제어에 의하여 보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관의 플랜지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일 것3.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연료유장치(연료유를 가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료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4. 고압연료관에서 누설된 기름은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된 탱크로 유도될 것5. 연료유의 청정기 및 가열기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6. 연료유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공급될 경우 또는 연료유청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넘치는 연료유를 적당한 탱크로 유도할 수 있을 것7. 연료유 세틀링탱크 또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온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윤활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제1항제2호의 요건
③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