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9조 (선박의 후진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역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해중에 있는 선박을 합리적인 거리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후진력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하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 이상의 회전수로 30분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해상 시운전시의 선박의 정지시간, 선수방향 및 정지거리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개의 축을 가지는 선박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 및 조선성능에 관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장 및 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 안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선박의 조종 또는 정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시운전성적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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