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99조 (급수스톱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가능한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의 경우 2대 이상의 보일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대의 보일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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