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0조 (연료유탱크의 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유를 저장하는 디프탱크로서 연료유 이외의 것을 저장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것에 연결된 연료유관장치는 일부를 떼어 낼 수 있거나 적절한 곳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