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1조 (방출밸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일러에는 보일러 내의 스케일(scale: 이물질) 그 밖에 내부의 부착물을 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을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방출관의 방출밸브부근에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방출관이 연소실 또는 연도(煙道)에 직접 노출한 경우 해당 노출부분은 방열재로 보호된 것이고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과열기 및 재열기에는 완전하게 배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방출밸브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는 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기압 7바를 초과하고 10바 이하의 보일러에 사용하는 회주철품제의 방출밸브는 호칭압력 16바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⑤방출관계통의 최고사용압력은 제한기압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