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7조 (용접)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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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보일러, 압력용기, 관 및 관이음(기계구조물로서 내압 및 과대한 하중을 받지 않는 것 및 2류관를 제외한다)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용접모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용접방법으로 용접된 것일 것가. 용접이음의 개선부의 청정도 및 용접용 재료의 건조도에 대하여 충분히 관리되어 있을 것나. 용접은 습기, 비, 바람, 눈등 외적인 악조건을 피하여 실시하고 한랭 시에는 필요에 따라 예열할 것다. 과대한 구속상태에서의 용접 및 매우 두꺼운 강판이나 주ㆍ단강품 등의 용접에 대하여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 또는 저수소계용접봉 사용등의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보일러, 압력용기, 관 및 관이음(기계구조물로서 내압 및 과대한 하중을 받지 않는 것 및 2류관를 제외한다)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용접모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용접방법으로 용접된 것일 것가. 용접이음의 개선부의 청정도 및 용접용 재료의 건조도에 대하여 충분히 관리되어 있을 것나. 용접은 습기, 비, 바람, 눈등 외적인 악조건을 피하여 실시하고 한랭 시에는 필요에 따라 예열할 것다. 과대한 구속상태에서의 용접 및 매우 두꺼운 강판이나 주ㆍ단강품 등의 용접에 대하여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 또는 저수소계용접봉 사용등의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2. 용접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접모재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서 강선구조기준에 따른 것일 것3. 해당 용접이음매는 응력(변형력)에 견딜 수 있는 형식 및 형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가. 용접금속은 균등하게 용입되어 있을 것나. 용접이음부의 표면에는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다. 용접이음부에는 용접에 의한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4. 용접이음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력제거가 된 것일 것
②보일러ㆍ압력용기ㆍ관ㆍ관이음ㆍ기계구조물ㆍ동력전달장치 등 그 밖의 충분한 강도가 요구되는 기관의 용접이음매는 강선의선체구조기준에 따른 용접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용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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