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조 (고장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정상운전이 유지 또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방이 쉽고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중요부품을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용 보조기관2. 증기공급장치3.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주기관에 사용되는 유압식, 공기식 또는 전기식 제어장치4. 제2조제26호가목 및 나목의 제1종 보기5. 시동 또는 제어용 공기탱크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기관장치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선박 안에 설치된 기관장치만을 사용하여 데드쉽상태로부터 복구될 수 있어야 한다.
<삭제 2008.1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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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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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