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4조 (자동제어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자동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73조에 따른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미리 정해진 기관의 작동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2.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보장치의 작동, 기관의 정지 그 밖에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가. 자동적으로 시동되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에는 연속하여 자동으로 재시동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시동에 실패하였을 때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나. 자동운전되는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가 채워지는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에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다. 연료유 탱크로 연료유 이송이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송유되는 탱크측의 고저유면에 의해 동작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라. 보일러(제98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제어장치에는 다음에 정하는 경우 (내항선등에서는 다음 (2)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 및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수위가 낮아짐(2) 자동점화의 실패(자동점화장치를 갖추어 놓는 보일러에 한정한다)(3) 화염의 소실(4) 강제 급ㆍ배기송풍기의 고장(주보일러에 관련한 것에 한정한다)마.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가열온도가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고온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내항선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바. 만재홀수선보다 아래의 외판에 부착된 선저밸브 또는 선외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되는 경우에 이들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별개의 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사.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배관일 것3. 자동제어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다만, 자동온도조절밸브 및 자동압력조절밸브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4. 보일러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해당 보일러의 계획된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하고 안정한 연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또한 보일러의 자동급수제어장치는 보일러 수면를 미리 정한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5. 열매체유설비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매체유의 온도가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일 것6. 자동 제어장치에 먼지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7. 자동제어장치의 동력공급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하나의 동력 공급이 정지한 경우에 수동 또는 다른 대체동력에 의하여 기관의 제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 시동용 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동용 공기탱크를 백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나.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2대 이상 갖추어져 있고 각 공기압축기는 다른 공기압축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충분한 용량 및 압력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기관이 368킬로와트[500마력]이하의 선박은 해당 공기압축기를 1대로 할 수 있다.8. 기관구역 무인화 선박의 경우 기관구역의 자동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절환되는 경우에는 경보를 내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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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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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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