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3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유압펌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에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통상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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