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조 (동요상태에서의 작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선박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서 그 설계의 연장상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도면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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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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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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