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조 (동요상태에서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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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선박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선박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서 그 설계의 연장상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도면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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