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6조 (선교 및 기관구역의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교, 주기관측, 감시장소 및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근접하여 육성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선교와 기관실만 있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내항선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교에서 기관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할 수 있다.(1)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2)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2. 선교, 주기관측 및 감시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가. 내항선등에는 다음의 통신장치(1)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2)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3)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통신장치(1)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2)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3)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3. 선교, 원격제어장소 및 주기관측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경우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근접하여 육성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내항선등에는 다음의 통신장치. 이 경우 원격제어장소에 설치하는 엔진텔레그라프는 후진 및 중립이 인식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1)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2기,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를 설치해야 한다.(2)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통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2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2)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