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9조 (냉각관장치의 해수흡입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원동기 또는 보기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관장치로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는 2개 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 중 1개는 냉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 냉각펌프를 갖추어 놓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냉각관장치의 모든 해수흡입구를 시체스트에 연결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시체스트에 연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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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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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