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49조 (냉각관장치의 해수흡입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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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원동기 또는 보기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관장치로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는 2개 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 중 1개는 냉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 냉각펌프를 갖추어 놓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원동기 또는 보기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관장치로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는 2개 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 중 1개는 냉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 냉각펌프를 갖추어 놓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냉각관장치의 모든 해수흡입구를 시체스트에 연결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시체스트에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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