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3조 (여객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구역 무인화선인 여객선의 기관은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 따른 요건 이외에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