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4조 (윤활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또는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또는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윤활유를 내연기관에서 윤활유섬프탱크로 유도하는 관은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③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크랭크실내의 윤활유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며 드레인탱크로 유도된 윤활유 드레인관의 배출구는 드레인탱크의 액면 아래에 잠기도록 해야 한다.
④배기터빈과급기의 윤활유장치는 그 배기터빈과급기로부터 나오는 토출(吐出)공기중에 윤활유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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