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2조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탱크에는 내부의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심관을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기름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적재하는 탱크에 설치된 액량계측장치는 파손에 의하여 탱크내에 저장된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기타의 가연성기름탱크(이하 "기름탱크"라 한다)의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액량계측장치.가. 여객선에 설치하는 것.(1) 액량계측장치의 파손 또는 기름탱크의 과적에 의하여 기름탱크의 기름이 유출되지 않을 것.(2) 액량계측장치가 탱크정판보다 하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해 장치의 구조, 기름탱크내의 형상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설치하는 것.(1) 상기 가의(1)의 요건에 적합한 것.(2) 다음 요건에 적합한 유리유면계.(가) 한국산업규격KSV7225「평면형유리유면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일 것(나) 자동폐쇄식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것일 것다.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2. 측심관가. 측심관의 상단을 격벽갑판보다 상방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위치(격벽갑판상보다 상방으로 유도하기 곤란한 축로의 경우 자동폐쇄식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축로 바닥판상의 항상 접근하기 쉬운 안전한 위치)에 유도할 것나. 측심관의 상단이 거주구역, 보일러 및 전기기기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장치의 가까이로 유도되지 않을 것다. 측심관의 상단이 기관구역내에 유도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연료유탱크 이외의 기름탱크의 경우 측심관의 상단에 적절한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⑵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1) 측심관의 상단은 발화원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발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2) 측심관의 상단에는 자동폐쇄장치 및 그 차단장치를 개방하기 전에 당해 측심관의 상단까지 기름이 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차단장치의 하방에 소구경의 자동폐쇄식의 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을 설치할 것. 이 경우 해당 콕으로부터 기름의 유출에 의한 발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라. 측심관은 가능한 한 곧고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굽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측심봉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곡률이 완만할 것마. 측심관의 저부에는 이중판(소형선은 10밀리미터, 대형선은 12밀리미터 정도의 두께)을 설치 한다.바. 측심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섭씨 0도 이하의 구획을 통과하는 측심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정한 선박 이외의 기름탱크의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의 용도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기름탱크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설치된 소형 기름탱크의 액량계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원통형 유리유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형 유압유탱크에 사용되는 것은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외부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커버등을 갖춘 것일 것.2. 유면계 부착부의 밸브 또는 콕(제3항의 선박에 대하여는 자동폐쇄식「한국산업규격KSV7222(선박용자동폐쇄밸브붙이 유면계)」의 것에 한정한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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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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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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