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4조 (이음효율 및 리가먼트효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일러동체(관헤더를 포함한다) 이음효율은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이음의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하며 보일러 이음중 양면용접 맞대기이음은 이음효율을 1.00, 그 밖의 이음은 이음효율을 0.90으로 한다. 압력용기의 동체이음효율은 표24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img id="138020183"></img>
②동체의 중심선에 평행 또는 거의 평행한 1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열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몇 개의 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및 관판의 관구멍의 열에 따른 길이방향의 리가먼트효율(이하 "길이방향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img id="138020185"></img>
③동체의 원주방향에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이하 "원주방향효율"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값은 길이방향 효율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④동체의 경사진 방향으로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효율 및 길이방향효율 중 최소치로 한다.<img id="138063397"></img><img id="138063399"></img>
⑤지그재그형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리가먼트효율은 제4항의 계산식에 의한 효율, 원주방향효율의 2배의 것 및 길이 방향효율중 최소치로 한다.
⑥동체의 길이방향에 불규칙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단위길이에 대한 리가먼트효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값의 각각의 최소치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이 효율은 동체의 안지름에 같은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관구멍 열의 양단의 관구멍 중심간 거리(동체의 안지름의 범위내에 관구멍이 1개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관구멍과의 중심간거리로 한다)를 L1으로 하여 계산한 리가먼트효율의 최소치보다 작게 할 필요는 없다.<img id="138020187"></img>1. 동체의 안지름과 같은 길이 L1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 최소치로 한다. 이 경우 L1의 최대치는 1,520밀리미터로 한다.<img id="138020189"></img>2. 동체의 안쪽 반지름과 같은 L2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 최소치의 1.25배의 값으로 한다. 이 경우 L2의 최대치는 760밀리미터로 한다.<img id="1380201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