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0조 (펌프실등의 통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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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펌프실에는 총용적에 대하여 매시 20회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기계식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퍼댐에는 안지름 50밀리미터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펌프실에는 총용적에 대하여 매시 20회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기계식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퍼댐에는 안지름 50밀리미터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여 한다.
②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탱커(인화점이 섭씨 61도를 초과하는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에는 화물탱크의 유독가스 및 가연성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탱크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통풍장치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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