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0조 (펌프실등의 통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프실에는 총용적에 대하여 매시 20회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기계식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퍼댐에는 안지름 50밀리미터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여 한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탱커(인화점이 섭씨 61도를 초과하는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에는 화물탱크의 유독가스 및 가연성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탱크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통풍장치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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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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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