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1조 (넘침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프로 액체를 싣는 탱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넘침관을 설치해야 한다.1. 공기관의 단면적이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2.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연료유서비스탱크
넘침관의 유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은 적절한 용량의 넘침탱크 또는 넘쳐 나오는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탱크에 유도해야 한다.2.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에는 잘보이는 위치에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하거나 기름이 정하여진 액면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및 윤활유탱크 이외의 탱크의 넘침관은 대기로 개구하거나 넘쳐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탱크로 유도해야 한다.
넘침관의 합계 단면적은 주입관의 합계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넘침관의 역류방지 및 상호유통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해야 한다.1. 넘침관이 연결된 탱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넘침관을 통하여 해수가 다른 탱크로 역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해야 한다.2. 기름, 평형수 또는 일반화물 등을 교대로 싣는데 사용하는 탱크의 넘침관이 다른 탱크의 넘침관과 공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탱크에 일반화물을 싣고 있을 때에는 다른 탱크로부터 액체 또는 증기가, 기름을 싣고 있을 때에는 다른 탱크로부터 밸러스트 또는 다른 종류의 기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3. 선측으로 방출되는 넘침관은 만재흘수선 상방에 개구하고 선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넘침관이 건현갑판 상방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안으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효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넘침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로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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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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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