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1조 (슬리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38019459"></img>2. 슬리브는 고급 청동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기포나 그 밖의 결함이 없을 것3. 슬리브는 축에 수축 끼워맞춤으로 해야 하며 나사 또는 볼트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선박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