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61조 (슬리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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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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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38019459"></img>2. 슬리브는 고급 청동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기포나 그 밖의 결함이 없을 것3. 슬리브는 축에 수축 끼워맞춤으로 해야 하며 나사 또는 볼트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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