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29조 (윤활유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제윤활방식의 주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시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용량의 주윤활유펌프와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동일 형식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한 경우 즉시 절환함으로서 각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이 공용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예비윤활유펌프 1대를 설치한 경우2.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또는 2축 이상 설치하고 있는 선박의 각각의 기관에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된 경우로서 펌프 완비품 1대를 갖추어 놓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3.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어선은 24미터)선박의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에 각각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갖추어 놓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4. 735킬로와트[1,000마력]이하의 증기터빈, 735킬로와트[1,000마력]이하의 내연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펌프 완비품 1대를 갖추어 놓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5. 257킬로와트[350마력]이하의 고속기관,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디젤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수동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시동시에 급유될 수 있는 기관의 경우6. 수중익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다음에 정하는 선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경우가. 다축선으로서 각 축계에 주기관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고 각 주기관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윤활유펌프를 설치한 것나. 1개의 추진 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대하여 윤활유펌프를 설치한 것다. 각각의 윤활유펌프를 갖추어 놓는 2대 이상의 주요한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중 1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의 구동에 지장이 없는 것
주윤활유펌프는 기관 또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예비윤활유펌프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윤활유 펌프 및 예비윤활유 펌프는 쉽게 교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동력의 윤활유펌프를 예비윤활유펌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펌프를 제1항의 예비윤활유펌프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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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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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