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06조 (소형보일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6호나목의 소형보일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한국산업규격「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KSB6233) 또는 한국산업규격「주철 보일러의 구조」(KSB6202)에 적합한 것일 것2.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가.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안전밸브 또는 압력 도출관나. 내부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퍼즈장치다.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1) 화염이 소실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 장치를 갖는 보일러에 한정한다)(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4) 내부에 가목에서 정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하며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는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5) 저수위에 다다른 경우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또는 2바 중 큰 쪽의 것에 견디는 것일 것
②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한국산업표준「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KS B6750)에 적합한 것일 것2. 제한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는 제한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열매체유가열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관의 배기가스에 의해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가열기 이외의 열매체유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제1항(제1항제2호다목의 (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나. 열매체유의 온도를 정해진 범위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할 것다. 팽창탱크 루트밸브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소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인터록을 설치할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 팽창탱크에는 제122조의 기준에 적합한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할 것마. 순환펌프의 토출측 및 흡입측의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바. 화물의 가열에 사용하는 열매체유 가열기의 열매체유관장치의 경우 화물유 탱크의 열매체유 출구 및 가열화물유 탱크의 적절한 장소에 온도계를 설치할 것사. 관, 밸브 및 팽창탱크의 재료, 구조 및 배치 등은 인화점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연료유장치에 준하는 것일 것.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2) 열매체유의 유량이 낮아진 경우 또는 가열기의 출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압력차가 발생한 경우(3) 팽창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자. 열매체유 순환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해당 열매체유가열기를 설치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2. 기관의 배기가스에 의해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 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나. 제1호(가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제1호다목의 "연소장치가 작동하지 않는"이라 함은 라목의 댐퍼가 닫혀 있는 것을 말한다.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2) 열매체유의 유량이 낮아진 경우 또는 가열기 출ㆍ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압력차가 발생한 경우(3) 팽창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라. 열매체유 가열기의 배기가스 입구에는 댐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배기가스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마. 열매체유 가열기로부터 누설하는 열매유가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에 유입되지 않을 것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에 개구단을 갖는 기름을 연소시키는 온수기(개구단까지의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의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제한기압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압력도출관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1) 화염이 소실된 경우(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갖는 기름 온수기에 한정한다)(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4) 급수가 부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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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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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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