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7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낮은 경우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승한 경우
②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고 이를 보고들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곧바로 기관의 전손, 심각한 고장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 정지 대신 자동 감속하는 방법도 허용된다.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클러치를 뗄 수 있는 커플링 또는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거나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한정한다)2. 윤활유공급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에 한정한다)
③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제2항의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용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⑤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20조에서 정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⑥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의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내연기관의 회전수 조정에 의하여 제어할 경우 필요한 회전수의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크랭크실의 구조 및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폭발방지용 도출밸브의 설치를 고려하여 크랭크실 내부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크랭크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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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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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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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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