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5조 (화물유탱크내의 배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유탱크내에는 화물유관, 화물유의 가열관, 화물유탱크의 평형수관 그 밖에 필요한 관장치(소화관, 가스배출관, 세정용관(증기관을 제외한다), 측심장치용관 및 화물유장치의 원격제어용관 등을 말한다) 이외의 빌지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화물유탱크 가열용 증기관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한 경우가. 주관은 화물유탱크내에 배관되어 있지 않을 것나. 화물유탱크내 또는 화물유관에 인도되는 지관은 이들과의 접합개소의 주관측에 블라인드플랜지 또는 이중 스톱밸브가 설치된 것일 것다. 관은 슬리브이음등 증기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관이음이 아닐 것2. 노출갑판의 배수관을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할 경우가. 화물유 탱크내의 관의 이음은 용접구조의 이음일 것나. 관의 두께는 16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 것3. 선외배출관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할 경우가. 관의 두께는 16밀리미터 이상(주강관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할 것나. 관이음은 용접구조의 이음일 것다. 관의 내면에는 방식도장을 시공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만, 주강관을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라. 선박의 동요 및 진동에 견디도록 지지되어 있을 것마. 화물유탱크내에는 밸브가 설치되지 않을 것
화물유탱크의 밸브의 조작봉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축이 가스밀 또는 유밀의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하는 곳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스터핑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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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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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