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2조 (빌지관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빌지흡입관에 설치된 밸브나 콕 또는 흘수선 하부의 외판개구부에 설치되는 밸브나 콕은 침수된 경우에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들 밸브의 조작장치를 기관실 바닥판상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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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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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