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82조 (빌지관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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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②빌지흡입관에 설치된 밸브나 콕 또는 흘수선 하부의 외판개구부에 설치되는 밸브나 콕은 침수된 경우에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들 밸브의 조작장치를 기관실 바닥판상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 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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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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