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90조 (노통, 화로판 및 오지링의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통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서 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1. 보일러의 파형 노통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73"></img>2. 원통형 노통 및 지주 그 밖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연소실의 원통형 저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1"></img>3. 지주,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어 있지 않은 반구형화로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3"></img>4. 수직형 보일러의 노통저부와 동판을 접합하는 오지링으로서 노통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지지하는 경우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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