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90조 (노통, 화로판 및 오지링의 두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통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서 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1. 보일러의 파형 노통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73"></img>2. 원통형 노통 및 지주 그 밖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연소실의 원통형 저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1"></img>3. 지주,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어 있지 않은 반구형화로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3"></img>4. 수직형 보일러의 노통저부와 동판을 접합하는 오지링으로서 노통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지지하는 경우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80202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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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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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