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35조 (시동용 압축공기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시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장치의 구조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은 공기탱크 연결부에 스톱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공기탱크에는 감시하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공기탱크는 쉽게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데 적절한 구조의 것으로서 선박이 기울어져도 유효하게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4. 공기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제10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5. 공기압축기의 공기흡입구는 가능한 한 압축공기에 기름 성분이 적게 혼입되도록 배치할 것6. 공기압축기의 공기냉각기는 쉽게 내부의 검사 및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일 것7.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압력이 최고사용 압력의 1.1배를 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②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압축공기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 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될 것2. 시동용 공기관의 기관 입구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공기탱크로부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까지의 시동공기관은 시동공기탱크의 충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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