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52조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의 작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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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로서 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그 밖의의 기계(이하 "유압펌프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동하는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설치한 것에는 그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의 유압펌프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수동으로 즉시 그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로서 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그 밖의의 기계(이하 "유압펌프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동하는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설치한 것에는 그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의 유압펌프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수동으로 즉시 그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외양항해선(선박설비기준 제35조의 외양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당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외양항해선 또는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동력전달장치에 있어서 해당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한 후에도 고정방향을 변경하지 않거나 전진력 및 후진력을 가지는 선박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도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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