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82조 (재료의 허용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재료의 온도는 보일러 전열면의 경우 내부유체의 계획최고온도에 표21에 따른 값을 더한 것 이상(보일러에서는 섭씨 250도 이상으로 할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67"></img>
주강품을 제외하고 탄소강(탄소망간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합금강 강재의 허용응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재료의 온도에 대한 허용응력의 값은 표22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138020169"></img>
전기저항용접강관의 허용응력은 제2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의 85퍼센트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동체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에 표24에 정하는 양면용접맞대기이음에 관련된 이음효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주강품의 허용응력은 보일러의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의 80퍼센트의 값 또는 표22에 정하는 값으로 하며 압력용기의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의한 값에 표23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주강품은 모든 개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38020127"></img>
강재의 부식여유(부식을 고려하여 두께를 두껍게 한 부분)는 강재의 두께의 6분의 1 또는 1.0밀리미터 중 작은 것일 것. 다만, 부식성이 강한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는 부식여유 값을 증가시키고 부식성이 없는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 용기는 이 값을 감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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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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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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