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73조 (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제어를 위한 장치(기관의 시동 및 정지, 주기관의 회전수제어 및 전후진의 전환,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 제어 등의 조작 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하 "제어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시동, 정지 및 회전수조정 등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2. 설치장소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동요, 경사, 진동 및 동력원의 변동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3. 제어장치의 일부 또는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관이 손상되거나 해당 장치의 취급자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이중)안전장치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4. 제어장치의 동력원중 1개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5. 제어장치의 검출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계측치가 신속 정확하게 얻어지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나. 보호관 및 압력취출구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액체의 누설이 없는 것일 것6. 제어장치의 조작용 구동부는 과다 작동, 히스테리시스, 시간 지연 등이 적은 것일 것7. 제어용 공기압 또는 유압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관은 과회전등이 되지 않을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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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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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